사천시 고시 제2015-207호(2015.12.3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사천시 고시 제2017-29호(2017.2.9.)로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