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18-117호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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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8-07-09 11:17
- 담당부서 :
- 농업기술센터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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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개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규정에 따라 사천시 곤양면 중항리 산137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을 변경(사업기간 연장) 승인하고,「농어촌정비법」제82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내용을 함께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