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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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9-06-26 18:13
- 담당부서 :
- 환경위생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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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831-27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변경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가. 고 시 일 : 2019. 7. 1.(월)
나. 고시내용 :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게제생략)
○ 환경위생과에 비치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붙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