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공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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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20-06-29 15:15
- 담당부서 :
- 세무과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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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같은 법 제47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