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변경) 시행 안내
- 번호
- 2072704
- 작성일 :
- 2023-10-04 09:04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 조회수 :
- 176
- 담당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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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개요
ㅇ (지원규모) 1,000억원 이내
ㅇ (지원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총 46개 업종
ㅇ (신청한도) 운영자금 30억원 이내, 시설자금 150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율) 중견·대기업 2.5%, 중소기업 3%
ㅇ (대출금리) 은행이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여신규정을 적용하여 결정
* 단,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 + 5%를 초과할 수 없음
ㅇ (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만기일시상환),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취급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나. 일정
ㅇ (변경 공고) '23. 10. 4.(수)
ㅇ (신청기간) '23. 7. 1.(토) ~ 10. 20.(금)
다. 문의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