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원료 고시 개정 관련 안내
- 번호
- 2068461
- 작성일 :
- 2023-05-18 11:09
- 담당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 349
- 담당자 연락처 :
-
055-831-3617
식품원료 고시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개요
❍ 식품원료의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확인되어 조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고시 개정 추진계획 안내
□ 대상 원료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등재되어 있는 식품원료 8품목
- 히비스커스(꽃받침), 알로에아보레센스(껍질제거한 잎),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 조치계획
❍ 식품 원료 2품목 삭제, 6품목 제한원료 전환
붙임 식품원료 고시 개정 관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