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 번호
- 2018835
- 작성일 :
- 2017-10-10 17:07
- 담당부서
- 도로과
- 조회수 :
- 1187
- 담당자 연락처 :
-
-
○ 피보험자 :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17. 09. 22일부터 1년간
○ 보 험 료 : 사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사천시민 자동 가입
○ 보험 혜택
* 자전거사고 사망 : 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3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5주이상-15만원,6주이상-20만원,7주이상-25만원,8주이상-30만원)
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1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사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사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 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사천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청구 방법
-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증빙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문 의 :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02-475-8115, FAX 0505-181-5624
사천시청 도로과 ☎ 055-831-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