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시 제2007-99호(2007.10.4)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지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2008-20호(2008.3.6)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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