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변경에 의한 등기변경시 법무사 대행 의뢰 또는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10.02부터 붙임과 같이 건축물 등기촉탁 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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