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이상 제조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규투자 및 고용을 창출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12개월내에서 지원(지원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조정 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월5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신규고용창출건당 100명 이내 ○ 지원요건 - 소기업(1~49인) : 5천만원이상 투자 및 1인이상 신규고용 - 중기업(50~299인) : 3억원이상 투자 및 1인이상 신규고용 - 대기업(300인이상) : 20억원이상 투자 및 30인이상 신규고용 ○ 사업비 - 119,000천원(국비95,200천원, 도비11,900천원, 시비11,900천원) - 매칭비율 : 국비(80%) - 도비(10%) - 시군비(10%) ○ 신청기간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전기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순차신청기한신 청 기 준 1. ‘08.06.10일한‘08.01.14~05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2. ‘08.07.10일한‘08.01.14~06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3. ‘08.08.10일한‘08.01.14~0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 ‘08.09.10일한‘08.01.14~0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 ‘08.10.10일한‘08.01.14~0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6. ‘08.11.10일한‘08.0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7. ‘08.12. 7일한‘08.0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 첨부서류(첨부파일 참조) - 신규 투자 및 고용 내역서[양식 2] - 성실 이행각서[양식 3] - 보조금 중복수급여부 등 조회신청서[양식 4] - 기타 증빙서류(㉠~㉢ 모두) ㉠ 사업자등록증 등[비수도권 3년영위, 영위업종 증빙]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및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분), 근로계약서(신청 신규고용자), 월별임금대장 (신청 신규고용자) 등[신규 고용인원 증빙], 고용보험가입자내역(근로자 현황 : www.ei.go.kr자료 출력. ⇒기업서비스→기업조회→고용보험가입자 목록) ㉢ 세금계산서, 건축물사용승인서 등 [신규 투자 증빙] -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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