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란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고자 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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