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주택분 재산세 5만원 이하(본세)는 7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됩니다.
1. 과세대상 : 2008.6.1 현재 건축물,주택,선박 소유자
2. 납부기한 : 2008.7.16~7.31
3. 납부방법
- 금융기관, 우체국/www.wetax.go.kr(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신한(구LG),현대] : 시청 방문 및 카드사홈페이지
4. 기타문의사항 : 세무과 재산세 담당(055-831-2870)
5.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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