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모범음식점 지정및 운영관리지침 제8조,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모범음식점지정(재지정)업소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및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지역 모범업소를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모범업소지정(재지정)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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