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009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군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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