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원계획 * *
대 상 :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국민기초수급자는 제외)
사업량 : 15대
지원액 : 장애인보장구 기준액의 20% 지원(전동휠체어-418천원, 전동스쿠터-334천원)
선정기준 : 사회활동, 경제상태, 거동불편정도, 중복수혜제외, 선착순 등으로 선정
신청접수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기한 : 2008. 6. 11. ~ 6. 20(금)
문의사항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3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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