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1. 신고기간 : 2008.6.1 ~ 2008.8.31(3개월)
2. 신고대상 : 실종아동 등
(약취.유기.유인.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과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인(정신지체인).자폐성장애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3. 신고방법 : 가가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관서, 전국 국번없이 18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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