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동거가족 및 접촉자 검진 안내】
병 ,의원에서 객담검사결과 양성환자로 판명되거나 음성인 자로서 엑스선상 유소견자 로 판명된 동거인 및 접촉자는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이 있을경우 무료 투약 관리 함 .
☎ : 831-3530 (결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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