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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 사천시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신청이 접수된 바, 방송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당해 지역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붙임의 공지사항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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