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7. 1. 19일자로 공포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7. 5. 16일자 및 2007. 5.18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개정된 법률에는 자유업종으로 되어있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되어 5. 17까지 등록 하도록 되어있어 안내하오니, PC방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록기간내 등록하여 주시고, 미등록시에는 무등록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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