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청에서는 최근의 산업구조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제9차 개정을 단행하고 2008년 2월 1일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제조업종에 대한 신구대비표(기준공장면적율)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하오니 공장설립 및 업종변경(추가)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자원부 입지총괄팀(02-2110-5302~8)이나 사천시 기업지원과(831-3460~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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