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여권 도입 및 지문정보 수록 근거 마련
▣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의무화
▣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 사진부착식 여권을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불가
※ 금번 개정 법률은 2008.6.29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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