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및 화물의 안전수송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지도를 실시하여 시민생활공간
확보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시합니다.
1.단속기간 : 2008. 4.14(월) ~4.18(금) 5일간
2.단속지역 : 사천시 일원
3.대상차량 : 여객버스,전세버스,화물,렌트카,택시
4.단속요령 : 관할관청에 신고된 차고지외 도로변및 주택주변등 밤샘주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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