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생산품 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 *
0 사업신청 : 3.28(금)까지 (재)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 사업지원대상
- 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로서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각호 요건을 갖춘 자
0 품질인증 획득대상 : ISO, KS, Q, 친환경마크 등
0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최초 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소요되는 인증신청료, 인증심사비, 컨설팅비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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