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기간 : 2007. 7. 1. ~ 2007. 12. 31.
2. 납부기간 : 2008. 3. 16.~ 2008. 3. 31.
3. 납부의무자 :
◈ 시설물분 : 2007.12.31.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의 연면적 160㎡이상 건축물 소유자
◈ 자동차분 : 2007.12.31. 현재 경유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중
소유권이 변경(매매 또는 폐차말소 등)시는 소유기간별 구분하여 부과됨.
4. 납부방법 :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및 금융기관(전국 우체국 포함) 납부
5. 이의신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
6. 문의처 : 사천시청 환경보호과 ☎ 055-831-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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