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아래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및 의견제출
·기 간 : 2007. 3. 7 ~ 3. 28
·장 소 :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주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55-831-2883) 및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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