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이던 집단급식소 등에 식품및 식자재류 일체를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이 2008.3.14부터 신설된 업종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에 따른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였으니 해당 영업자께서는 열람하시어 영업신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1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정책 참조 : http://www.sacheon.go.kr/intro/01613/03180.we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