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이금동 88번지 건축물이 철거·멸실 되었음에도 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소 또는 거소지를 알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08.02.22. ~ 2008.03.06.(14일간)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 군 · 구 홈페이지
다. 공고처분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라. 말소대장
1). 소재지 : 사천시 이금동 88번지
2). 소유자 : 김 의 동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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