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근거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및 대외 무역법 제23조(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 의 규정
□ 대상품목(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 품목)
1. 국산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
0 수산물(산것, 신선, 냉동, 냉장, 건조, 염장, 염수장품)
-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 동물류, 해조류, 수생 동물류
(제외: 비식용 수산물)
0 수산 가공품
- 조미품, 훈제품, 어획제품, 통조림, 병조림, 젓갈류
2. 수입 수산물 : 활어를 제외한 수입 수산물
□ 표시방법 : 포장인쇄, 스티커, 라벨지, 꼬리표, 표지판 등으로 표시
또는 부착
※ 예 시 ( 국내산은 국산, 수입산은 수입국가명 )
어 종 : 광 어 어 종 : 갈 치 어 종 : 참 돔
원산지 : 국 산 원산지 : 원양산(해역명 또는 국가명) 원산지 : 뉴질랜산
1. 글자 크기 및 위치 :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자크기 와 위치에 표시 또는 부착
□ 위반자 벌칙
1. 원산지 미표시 : 최하 5만원 이상 ,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56조)
2. 원산지 허위 표시 및 위장 판매자(혼합 판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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