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우리시 건축행정 혁신 추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건축물에 대해 실태점검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사일시 : 2008.02.18 ~ 2007.02.28(2주간)
나. 점검내용
1)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한 후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된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및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2) 신규 발생한 위반건축물 전반 등 기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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