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관련
- 번호
- 2054375
- 작성일 :
- 2021-12-17 17:09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188
■ 질의내용
○ 농지에 농지이용행위(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를 할 때「농지법」제22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경지정리 등)이 시행된 농지는 분할 후의 각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분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인지?
■ 회신내용
○ 우선,「농지법」제22조제2항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5호에 정의한 아래 7개 사업을 의미합니다.
①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②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③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④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⑤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⑥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⑦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또한,「농지법」제22조제2항에는「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아래 4개의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②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④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법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따라서, 질의하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농지이용행위)의 건축행위를 하더라도「농지법」제22조제2항의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