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이행강제금 부과 특례 관련
- 번호
- 2053651
- 작성일 :
- 2021-11-19 17:45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17
1. 질의요지
ㅇ 「건축법」제80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의 시점은 언제인지?
* 사천시 건축조례 제4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2년”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축사 등 농업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이행강제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하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경 특례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감경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