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규제 완화 관련
- 번호
- 2053648
- 작성일 :
- 2021-11-19 17:33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190
○ 주요내용
1) 대한건축사협회 질의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일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나.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 미만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2) 국토교통부 답변
가. 건축구조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 변경이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나.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에 따라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 변경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관련공문 2부.
2. 국토교통부 답변자료 1부.
3. 등분포활하중 관련 기준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