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자료]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관련
- 번호
- 2053646
- 작성일 :
- 2021-11-19 17:29
- 작성자
- 건축과
- 조회수 :
- 282
○ 질의요지 :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개발행위 등 의제사항 포함)를 득하였으나, 그 이후, 해당 토지소유자가 변경(사유: 소유권 이전, 지분 소유)됨.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는지', '제출 받아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제출 받아야 하는 것인지'
○ 회신요지 :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제9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국토부 공문 원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