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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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들어와있는 컨테이너박스와 LPG대형가스통
- 번호
- 2014835
- 작성일 :
- 2017-03-10 22:08
- 작성자
- 하외숙
- 조회수 :
- 740
새건물이 옆에 생겼는데 어느날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있고 저희 빌라 주차장옆에 대형 가스통이 있는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과 건물사이에 간격도 너무나 가깝고 폭발물이 있음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1층 짜장면 집의 기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지금 날씨에 이렇게 속이 안좋을 정도인데 날씨가 풀리면 창문을 열고 지낼 날이 많은데 그또한 걱정입니다.
2층 실외기 는 컨테이너 박스위에 세워 두었는데 그 또한 잘못된부분 아닙니까?
1층 컨테이너박스와 폭발물 대형 가스통 ,배기후드 냄새, 2층 에어컨 실외기가 저의 민원입니다.
답변 어느날 들어와있는 컨테이너박스와 LPG대형가스통
- 작성일
- 2017-03-16 18:53:42
- 작성자
- 감사담당
1. 사천시 시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사항을 확인한 결과 컨테이너는 건축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임이 확인되어 관련법
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으며 위반 건축물 처리 절차상 시정 완료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음식냄새
와 에어컨 실외기 소음은 환경 관련법에서는 규제대상 시설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음식점을 방문하여 영업장 주변에
서의 불편사항을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또는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LPG저장탱크는 건물내 가스사용을 위해 설치
된 시설로서 2017년 2월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를 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불법건축분야는 건축과(전화831-3227), 소음, 악취분야는 환경위생과(전화 831-2767)
LPG가스분야는 투자유치과(전화 831-3069)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