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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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 단속요청
- 번호
- 2014645
- 작성일 :
- 2017-03-02 20:59
- 작성자
- 김재출
- 조회수 :
- 586
77번 도로(남일로)와 환경길의 교차점에 있는 삼각형의 안전지대 부근에
항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 단속을 요청합니다.
08:40 분경에 하수처리장으로 출근하다 보면,
주차중인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사고예방차원에서 단속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답변 불법주차차량 단속요청
- 작성일
- 2017-03-07 18:15:44
- 작성자
- 감사담당
1. 시민들의 교통질서 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귀하 의견에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2. 우선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노란색 실선 또는 점선 구간이어야 하며, 특히 지방경찰청에서 인정 고시
한 구간을 대상으로 우리시에는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문화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 토록 하겠으며,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천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
(055-831-3365)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