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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대교 공원에서 색소폰과 반주기로 유료 노래 권유 취소건
- 번호
- 2013106
- 작성일 :
- 2016-12-25 18:56
- 작성자
- 김학수
- 조회수 :
- 677
오늘 오랜만에 바다구경할려고 사천대교에 갔는데 기분 잡쳤습니다. 대교건너편 공원에서 추럭에 앰프및 스피커를 가지고 무대를 설치해서 색소폰과 반주기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원에 3곡의 노래를 시켜준다고 합디다.
색소폰 동호회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연주도 엉망이고 자기들 연습차 나왔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노래를 시켜준다는 것은 영업행위 아닙니까? 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히 연습을하면 뭐라하겠습니까? 완전히 돈벌이 장사입니다.
세금 안내는 장사이지요. 차도 개조를 한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시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조용한 거리공연도 허가를 얻고 해야 하는 판에 돈을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시정조치 되지 않는다면 청와대나 관계 부서에 민원 올리겠습니다. 동영상 촬영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시정조치되지 않으면 올리겠습니다.
답변 사천대교 공원에서 색스폰과 반주기로 유료 노래 권유 취소건
- 작성일
- 2016-12-29 13:28:20
- 작성자
- 감사담당
1.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천대교 공원에서 색스폰과 반주기로 유료 노래 권유 취소건』에 대하여, 도로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구역 내 강력한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여, 앞으로 불법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기타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도로과(☏055-831-3383)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