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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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가설건축물 건축조례 산입 청원
- 번호
- 2012222
- 작성일 :
- 2016-11-08 15:38
- 작성자
- 박정배
- 조회수 :
- 73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를 지방 자치 건축조례에 넣어 농막(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제시, 강원고성군, 광양시,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나주시, 단양군, 담양군, 동두천시, 동해시, 밀양시, 보성군, 보은군, 부여군, 속초시, 양산시, 여수시, 영동군, 영주시, 옥천군, 원주시, 음성군, 의성군, 제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도군, 천안시, 철원군, 청도군, 충주시, 칠곡군, 태백시, 평창군, 포천시, 하동군 등 37개 시·군입니다. 사천시도 위임된 법령을 시급히 건축 조례에 넣어 농민들의 불편함을 덜어 주었으면 하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답변 농막의 가설건축물 건축조례 산입 청원
- 작성일
- 2016-11-11 17:57:49
- 작성자
- 감사담당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사천시 건축조례 개정에 수용하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과(☎831-320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