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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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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문의

번호
2012102
작성일 :
2016-11-01 13:36
작성자
박성원
조회수 :
650

답변 저수지 관리

작성일
2016-11-03 16:29:09
작성자
감사담당
1.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사천지부에서 관리하는 서택저수지는 2016년 8월부로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연장요청으로 낚시금지구역 재지정이 업무 진행중에 있습니다.

2. 또한 구룡저수지, 서택저수지 및 와룡저수지 포함 사천지부가 관리하는 모든 저수지에서는 안전사고 방지, 수질오염 방지 및 선량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낚시 또는 어망‧유해물질등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는 금지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3. 이후 이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사천지부(055-851-8144)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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