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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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금동 주민센터앞
- 번호
- 2011062
- 작성일 :
- 2016-09-19 13:53
- 작성자
- 이은영
- 조회수 :
- 644
2016년9월5일 오후2시경
저희 엄마가 동서금동 주민센터앞 보도가 유실되어 움푹파인 줄 모르고,친구분과 걷다가 발목이 접질여 넘어지면서 발등뼈가 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아직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알아보니 시청의 도로시설 관리소홀로 인해 그자리에서 몇몇 사람들이 넘어져 소소하게 다치는 일들이 있었고,그중 저희 엄마가 큰피해자가 되어 수술까지 하게되고, 뼈가 완전히 아물려면 몇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모르고.하시든 일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관계자 분께 도로시설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고한 시민이 다쳐서 수술하고,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알려드렸드니..유실된 보도부분은 시정이 되었으나 피해자 본인 에게는 그에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모든 수술경비와 하시던 일을 못하는 금전적인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이를 해결 되기를 바라고 시관계자분께 알렸으나 담당자의 아무런 조치가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한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동서금동 주민센터앞
- 작성일
- 2016-09-22 18:58:39
- 작성자
- 감사담당
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동서금동 주민센터 앞 사고 관련 보상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으신 모친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 사고에 대한 배상요청은 "국가배상법" 제12조에 의거 창원지방검찰청 배상심의회로 배상신청 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보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후 이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 도로과(831-3383)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