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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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저수지인근
- 번호
- 1975374
- 작성일 :
- 2016-07-24 11:58
- 작성자
- 김명준
- 조회수 :
- 779
요즘 날도 더우신데 항상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항상 느끼는 시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사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천에 자주 내려가는 일이 많은데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구룡저수기 상류쪽에 여름이면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피서를 즐기는 곳이 있는데, 여긴 이용료 1.000원 주차비 5.000원 평상이용료 20.000원을 받는 것을 보았고, 저 또한 돈을 지불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돈 얼마한다고 그냥 내고 편하게 놀면 그만이지만, 너무 한것아닙니까? 단속도 안하시는거 같은데,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는 그런 곳입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주차비를 받을 만큼의 거리도 안되는데, 둑 쌓을때 여기 와서 해봤냐? 봤냐? 라는 식으로 자기들 개인 사유물처럼 이야기하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주차비를 받으실려면 주차라인을 표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합법적인 영업 맞는지 여쭤보니 그냥 돈을 달라는 겁니다. 여기 피서오시는 분들은 전부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가시는거 같은데, 이거 엄연히 불법아닌가요? 평상이나 주차장 그리고 저수지 상류쪽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을의 재산이고 개인 사유물입니까? 솔직히 쓰레기처리비용이나 이런 명목으로 요구하는거면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왔던 쓰레기는 원래 다시 가져가야되지만 안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환경미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유물, 그리고 다들 돈내니까 당신들도 돈을 내라는 식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더라구요. 돈 받기 편하게 평상에는 번호를 표시해서 잘관리를 하시더라구요?? 이게 합법적인 영업 행위라면 제가 부족하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마을 주민분들께 피해를 드린거라 사과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거라면 사천시청에서 제대로된 단속과 관리가 허술하거나 문제였지 않을까요???
어른분들께 죄송하고 돈 얼마된다고 이런걸 민원으로 넣어서 사람 불편하게 만드냐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근데 이런거 하나하나 넘어가다보면 끝도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답변 요청을 받고 싶은 내용은
1. 구룡저수지 상류쪽 피서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평상이용료, 일반이용료, 주차비가 사천시에서 허가를 내주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합법적인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2. 평상이 위치되어 있는 대지와 위 사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세워진 대지가 개인 사유물처럼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청에서 관리하는 대지인지 아니면 마을 어르신분들 중에서 개인 대지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이용료나 주차비를 내는데, 세금 징수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4. 불법 영업이 맞다면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이 민원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있었다면 사청시청에서 해결하려고 하셨던 행위 등이 있으셨을텐데,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 사천시민도 아닌 제가 이건 불법처럼 보이고 시에서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제가 왜 암묵적이라는 표현을 하냐면 보통 여름이면 장마철이고 그에 따라 저수지나 댐, 못같은 곳에는 장마철에 위험이 없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실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영업행위를 한번도 못보셨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서는 보고도 그냥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는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더우신데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소 불편한 질문이었다면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날 조심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 ^^
답변구룡저수지인근
- 작성일
- 2016-08-02 14:35:51.13
- 작성자
- 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정에 협조와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구룡저수지 인근 우천숲(하천변)과 관련한 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우천숲은 인위적인 휴식공간으로 매년 여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천마을회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을 하고 관리비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용지인 우천숲 이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에 따른 토지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우리시로부터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우천마을 숲과 하천제방 부지는 국유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하천구역 내와 구룡저수지 유지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마을 이장 및 관계인들에게 원만한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쓰레기투기 등 불법적인 환경훼손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 등)에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우천숲 방문 시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어린 애정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건설수도과(831-3270),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851-814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