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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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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저수지인근

번호
1975374
작성일 :
2016-07-24 11:58
작성자
김명준
조회수 :
779

답변구룡저수지인근

작성일
2016-08-02 14:35:51.13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우리시정에 협조와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구룡저수지 인근 우천숲(하천변)과 관련한 불편신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우천숲은 인위적인 휴식공간으로 매년 여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천마을회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주차관리 등을 하고 관리비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용지인 우천숲 이용료 징수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하천법”에 따른 토지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우리시로부터 하천구역 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우천마을 숲과 하천제방 부지는 국유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임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하천구역 내와 구룡저수지 유지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마을 이장 및 관계인들에게 원만한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쓰레기투기 등 불법적인 환경훼손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리비를 받는 것이 아닌 수익을 위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우리시에서도 “경범죄 처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경찰서 등)에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

우천숲 방문 시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관심어린 애정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천시 건설수도과(831-3270),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851-814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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