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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불편신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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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등록및 혜택

번호
1975364
작성일 :
2016-07-19 12:01
작성자
김민준
조회수 :
790

답변저공해차량등록및 혜택

작성일
2016-07-21 14:26:43.66
작성자
공보감사담당관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저공해 등록대상 차량 
   o 신규차량 : 저공해 자동차로 최초 등록시점에 차량소유자에게 발급
   o 중 고 차 : 종전 소유자로부터 발급받은 표지를 승계받아 사용
   o 리스차량 : 리스업체(법인 등)가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후 리스 고객에게 해당차량을 대여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는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됩니다.
  ①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② 제2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③ 제3종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제조된 자동차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중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제2종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2. 등록과정

①저공해자동차 구입⇒②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발급⇒③저공해자동차 증명서제출
     (소비자)                  (자동차판매자→소비자)        (소비자→차량등록행정관청 등)

⇒ ④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 ⑤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등록 행정관청 등 → 소비자)        (소비자)

3. 등록시 혜택 
   o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산정 및 감면은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으므로 각기 다를 수 있음
   o 혼잡통행료 감면
     - 우리시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없음.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o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이후 이와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천시 교통행정과(831-339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공보감사담당관 감사팀 055-831-2265
최종수정일
2017-07-03 13:52:20
만족도 조사 민원신청  시장에게 바란다  조직도  공지사항  공고/고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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