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증여받은 토지를 1년도 되지 않아 사천시에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취득가액 산정문제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보상금의 절반 가까이 추징당할상황에 빠졌습니다.
토지를 시가가 아닌 감정가로 시에 수용당하는 것도 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만이었지만 우리 사천시를 위한 공익사업이라 시의 결정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내라는 것을 거의 강도나 사기 수준이라고 생각했고, 세무서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녹지공원과 임헤진주무관에게 세무서를 설득할 과거 서류를 찾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인데 본인이 담당하기 이전의 자료를 바쁜 일과중에서 찾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고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퇴근시간이 훨씬 지나 제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셨고, 저는 그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추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임혜진주무관의 적극성과 대민의식에 고개 숙입니다. 저도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지만 임혜진주무관에게서 제가 잊고 산 초심을 다시 찾았습니다.
민원인과 공감해주시고 함께 해결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