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의 아니게 귀하께 당혹감과 불쾌감을 안겨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날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10. 1일 정례조회시 사천시 의회사무국장이 평소
알고 지내든 사천읍 거주 지인을 만나 차라도 한 잔 하자면서 국장실로 초대를
하게 되었고, 지인 한 사람을 초대한 관계로 방문 선물도 1개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잠시후 국장실로 지인과 함께 모르는 시민 1명이 방문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고, 알고 지내든 지인에게만 미리 준비한 방문
선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심 찜찜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초대를 하지 않았고, 잘 모르는
시민이라 방문 선물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만, 결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방문 선물은 사천시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인 연간 3,300천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귀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