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개하는 공무원은 저와는 일면식도 없으며 이름도 오늘에서야 확인하고 간단히글을 씁니다
저는 몇는전 이곳 용현에 정착 , 한우 2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미소나 송아지의 출하 또는 경매시 브루셀라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하고 브루셀라 검사증명서의유효기간은 처음6개월에서 지금은 2개월로 단축되어 해당분야 종사자는 물로 농가에서도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하지만 브루셀라 전염병의 근절을 위한 정책이니 당연히 수용 정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저희를 포함 이웃농가에서 갑자기 급히 어미소를 처분해야 될 사정이 발생하여 사천시 농업기술센타 관계자와 진주소재 검사기관인 도축산진흥연구소관계자와의 적극협조로 빠른시일내 검사증을 받아 출하를 할수있었습니다
금번에도 2월20일 사천축협 송아지 경매신청을 해놓고 경매 일주일전 지난번 12두 검사증중 이번 경매에 나갈 송아지 검사증이 누락됨을 확인하고 여간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어미소는 검사증이 있는데 송아지만 없어 검사기관에 문의하니 처음부터 신청이 되지않았다고 하니 검사채혈을 한 수의사의 착오가 있었나 싶습니다
다시 송아지 채혈을 하여 검사증이 나오려면 이달에 경매는 어려울것 같아 사천시 농업기술센타 담당직원(김문기)에게 사정을 애기했더니 김문기 직원이 진주검사소와 협조 사천 축협에 어미소와 송아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검사소에서 바로 축협으로 검사증을 발송해 주도록하여 경매를 한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름 능동적으로 농가의 입장을 이해하고 일해주는 공무원이 진정한 국민의 공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