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8557
- 작성일 :
- 2024-04-18 14:1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28
사천시 공고 제2024-614호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변경 전) 「사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 책무(안 제3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안 제6조)
- 종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비상설)
❍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52539,주소: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전화:831-2666,FAX:831-6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