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8326
- 작성일 :
- 2024-04-11 08:56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9
사천시 공고 제2024-578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의 정비를 권고한 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반영 등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조항 일부 개정(안 제5조)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제척사항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사항 정비(안 제16조)
-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개정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33조, 제46조)
- 사용료·대부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가능
- 변상금: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 가능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 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 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926,
FAX: 831-6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