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8160
- 작성일 :
- 2024-04-04 09:57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0
사천시 공고 제2024-547호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금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안 제5조)
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역 관리의무 명시(안 제7조)
라. 통합기금 심의자료에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안 제7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21,
FAX : 831-6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