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번호
- 2077933
- 작성일 :
- 2024-03-28 11:25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55
사천시 공고 제2024-508호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직무관련사건의 변호비용 지원 금액을 현실적으로 소요되는 변호 비용으로 상향 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도록 정비하여 소송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호 비용 지원 금액 상향(안 제24조)
- 총 일천만 원 이내에서 변호 비용일부를
→ 각 심급별로 개인별 2,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 비용을
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심사권자 정비(안 제26조)
- 송무업무 담당 팀장 →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공보감사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231,
FAX : 831-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