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7273
- 작성일 :
- 2024-03-07 08:19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19
사천시 공고 제2024-366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7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이용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천시 자연휴양림 이용료 면제 및 감경 기준 신설(안 제5조, 별표2)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0, FAX: 831-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