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번호
- 2077063
- 작성일 :
- 2024-02-29 08:10
- 작성자
- 규제개혁
- 조회수 :
- 39
사천시 공고 제2024 - 319호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안관의 정의(안 제2조)
나. 안전보안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안전보안관의 활동,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301,
FAX : 831-6036)